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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전기자전거법 개정안 안내
작성자 리콘바이크 (ip: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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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작성일 2020-02-26 12:30: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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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582




안녕하세요 리콘바이크 입니다.


2018년 3월 22일 부터 전기자전거법이 개정 되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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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 322일부터 일정한 요건을 갖춘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게 된다.

행정안전부(장관 김부겸)는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을 정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이하 자전거법 시행규칙)을 개정(’18.2.28. 공포)하고

322일부터 시행한다.

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전기자전거

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(페달보조방식)

전동기가 작동하는 최고속도 25km/h 미만

전체중량 30kg 미만이며,

안전요건(인증)을 갖춘 전기자전거를 의미한다.

 

 


 

전기자전거 개정법은
안전요건을 갖춘 PAS전용 제품만 자전거전용도로를 달릴 수 있도록 개정된 법안입니다.

PAS외의 PAS+스로틀 겸용 제품은 자전거도로외 차도에서는 운행할 수 있으며
불법이 아님을 참고 바랍니다.

단, PAS외의
 PAS+스로틀 겸용 제품은 자전거도로 이용시 아래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


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자전거 행복나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.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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