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통장입금으로 주문주신 건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.
(부가세법 시행령 57조 2항 참고 : 2004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의거, 카드로 결제하셨을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, 카드 매출전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.)
1. 제품 구매
2. 무통장 입금 결제
3. FAX (02-576-0908) 또는 상담 메신저(네이버톡톡, 카카오톡), 고객센터(1522-0523)로 사업자 등록증을 보내주세요.
4. 이메일주소를 알려주시면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.